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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의 연간 급여에서 다양한 소득 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한 해 동안 지출한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즉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2)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에는 소득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교욱비 지출 내역, 기부금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카드 사용액, 주택 공제, 소득 공제를 위한 영수증, 특별공제를 위한 영수증, 장애인 증명서. 세액 공제 관련 서류, 세액 공제 신청서, 주택 자금 상환 증명서. 주택 마련 저축, 월세액.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현금 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 투자 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등이 있으며, 연말 정산 확인 리스트 등으로 꼼꼼히 서류들을 챙겨야겠습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등 사용 금액 자료를 미리 제공하여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입니다.
4) 연말정산 환급금
환급금은 한 해동안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통해 최종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5) 2025년도 연말 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매년 1월에 시작됩니다. (1월 1일~1월 7일)
신고 납부기한은 205년 3월 10일입니다.
연간 근로소득의 확정....2025년 1월 14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225년 1월 15일(홈텍스 PDF 출력, 회사에 제출)
간소화에 안나오는 자료 제출... 2025년 1월 20일~2월 중순
연말정산 완료...2025년 2월 28일까지
신고... 2025년 3월 10일까지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제출)